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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실시

교통·통행 방해의 주범 에어라이트, 3개 구역으로 나눠 단속

  • 웹출고시간2023.08.20 13:44:45
  • 최종수정2023.08.20 13:45:02

충주시 직원들이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가 21일부터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구역은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해 시민 불편이 자주 발생하는 △금릉초등학교에서 안림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대소원면 서충주 기업도시 △연수동 토지구획 지구 등 총 3개 구역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위한 본격적인 불법 에어라이트 실태조사 후 9월 1일부터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가진 뒤, 계도 불응 시 행정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 후 해당 구역의 불법 에어라이트 소유주들이 모두 알 수 있게 구역 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홍보 및 칠금금릉동·연수동·대소원면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해 적극적인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인도에 세워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사용의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간판의 표시 규정에 따른 불법으로 합선,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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