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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무면허 외국인 노동자 검거

  • 웹출고시간2023.08.08 16:47:44
  • 최종수정2023.08.08 16:47:44
[충북일보]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옥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10분께 옥천읍 금구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0대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공터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수색에 나섰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인근 하천 변 옹벽 옆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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