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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법안소위,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5건 법률안 처리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 신설에 관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의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3.07.13 13:43:08
  • 최종수정2023.07.13 13:43:08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12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해 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판로개척, 인력확보 및 사업승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에 추가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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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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