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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구형

  • 웹출고시간2023.07.05 15:32:28
  • 최종수정2023.07.05 22:53:56
[충북일보] 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30대 세종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세종시 모 고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한 뒤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에는 SNS를 이용해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해당 학교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 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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