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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주무관

날이 갈수록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환경오염은 환경 문제에서 가장 먼저 이슈화된 문제로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오염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 환경에 해를 주는 물질이 방출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방대한 오염의 근원과 오염의 효과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

현재 지구 상황은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418PPM으로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 1.1도 상승했다.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탄소는 각 생태계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악영향을 끼친다. 기후 위기로 인해 기온이 상승해 해빙이 녹아내리며 해수면이 상승한다. 또한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 폭염 및 홍수와 같은 기상 이변 현상이 이전보다 더 강렬하고 빈번해지고 있다.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는 나비효과도 발생한다. 바닷새, 물고기 등 바다 생물들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여 죽고,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목이 걸려 죽는 동물들도 있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의 생태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멸종 속도는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죽어가는 지구를 외면하고 모르는 척할 수 없다. 환경오염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빙하는 없어지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서식지를 잃은 동식물들이 약 2배나 늘어난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구 온도 상승 속도를 25배나 빠르게 만들었다며 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세계는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등을 하면서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환경 정책을 실행하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개인이나 산업체 모두가 철저히 관리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다시 자원화 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 중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되어 재사용되거나 약간의 공정을 거쳐 재탄생될 수 있는 많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이 잘못 분류되거나 혹은 일반쓰레기로 처리되어 또 다른 쓰레기더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 재활용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환경오염의 감소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중심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더욱 증가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배달서비스가 급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매일 최소 1개씩 사용하게 되는 마스크 폐기량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되도록 줄이고 텀블러 사용, 손수건 사용 등 되도록 사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전기 절약, 나무 심기 등 우리는 일상 속에서 현명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함이 명백하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일상 속에 스며든 일회용품의 편리함에 대해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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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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