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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8 15:39:34
  • 최종수정2023.04.18 15:39:34

장은영

청주시 공원관리과 주무관

백일동안 여름을 붉게 물들이는 배롱나무는 유난히도 매끄러운 수피를 가지고 있어 마치 껍질의 겉과 속이 같아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로부터 배롱나무는 선비들이 사랑하던 나무였다. 배롱나무를 바라보며 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했던 것일까? 아직도 우리나라 전통정원이나 서원, 사찰에는 찬란하게 붉은 꽃을 피우는 배롱나무를 볼 수 있는데, 선조들의 청렴 의지가 수백 년 동안 꽃피우며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듯하다.

'청렴이란 무엇인가?' 내가 공무원시험 면접을 준비하면서 단지 그럴듯한 대답을 하기 위해 대비했던 질문 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왠지 막강한 권력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위화감이 들었었다. 하지만 실무를 겪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공무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민원인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만 청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작은 일에도 성심을 다하는 것, 늘 해오던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청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듯 청렴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한다. 청렴에 대한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청렴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 평소에 실천하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이 가장 기본 덕목이 되는 이유는 신뢰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에 대한 신뢰가 쌓여 지자체,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된다. 그렇기에 '이번 한 번쯤이야' 하는 공직자 개인의 위험한 생각이 나비효과처럼 커져 공직자 전체의 이미지 실추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공무에 임해야 한다.

물론 청렴은 공직자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필수적인 덕목이 되어야 한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강력한 법적 제재수단이 되었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사회가 점점 바뀌듯 개인의 인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아직도 끊임없이 청렴에 반하는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다. 시대가 발전하고 지식수준이 점점 높아진 만큼 국민 의식이 뚜렷해졌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는 국민이 투명한 사회를 직접 실현시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명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공원관리과에서 공직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사소한 일 하나에도 청렴함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배 공무원들의 무던한 노력을 본다. 매일 같은 업무에도 지치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해내는 선배 공무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나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가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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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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