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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태 논란’ 박지헌 의원 제명 위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확정

  • 웹출고시간2023.03.21 20:36:09
  • 최종수정2023.03.21 20:36:09
[충북일보] 기내 음주 추태 논란을 일으킨 박지헌(국민의힘·청주4) 의원에 대해 충북도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했다.

도의회는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징계는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제명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박 의원은 지난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천발 프랑크푸르트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을 샀다.

박의원은 이에 대해 부인했고 해당 항공사도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는 발견되거나 보고된 바 없다고 도의회에 통보했다.

박의원은 동료 의원과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금연객실에서 흡연을 했다가 변상금을 물기도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박 의원의 행위가 도의회 윤리강령 조례의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명하기로 했다.

이날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했다.

제명 징계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4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확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해외연수 중 호텔에서 담배를 피워 해당 국가에서 변상금 60만 원을 물은 A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같은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차원의 징계 협의에 들어갔다.

박 의원이 속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유럽 연수를 떠났다.

이후 지역 언론사와 충북도의회 등에 의원 중 한 명이 기내에서 볼썽사나운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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