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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기업 사업 참여 편의성 강화

  • 웹출고시간2023.03.01 15:06:44
  • 최종수정2023.03.01 15:06:44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해외시장 진출시 필수 요건인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2023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기술무역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CE(전기전자, 통신, 기계)·미국FCC(전기전자)·국제IECEE(전기전자)·일본PSE(전기전자)·유럽CPNP(화장품))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받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선정평가 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해당 인증 5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1종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기업의 지원한도인 최대 1억 원·4건 내에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번 사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이상이라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에게 70%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업에게 60% △300억 원 이상 기업에게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비율 기준도 완화했다.

정선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의 경우 참여기업이 평균 한 달 이내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과거 두세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사업 개선시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을 참고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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