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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 안전 보험 가입으로 재난·안전사고 대비

재난, 안전사고 당한 제천시민 위해 16항목 가입, 최대 2천500만 원 보장

  • 웹출고시간2023.02.01 13:20:22
  • 최종수정2023.02.01 13:20:22

제천시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을 입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제천시민 13만2천649명(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 안전 보험을 가입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2천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과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과 후유 장해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까지 16개 분야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가스 상해, 실버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은 최고 2천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익사나 유독물질 사망 등은 1천만 원, 최근 반려견 세대가 급증하면서 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시에는 5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1577-5939)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 청구기간은 3년이고 단일사건 1건당 1회 지급되며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641-618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적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꼭 기억하셨다가 필요시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도입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민 안전 보험을 통해 총 11건 1억5천900만 원이 지급됐고 지급건수는 화재 사고 5건, 농기계사고 4건, 대중교통사고 1건, 개 물림 사고 1건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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