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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17전투비행단서 전대장이 여군 장교 성폭행 시도"

  • 웹출고시간2024.10.31 15:42:02
  • 최종수정2024.10.31 15:42:02
[충북일보] 공군 17전투비행단(이하 17전비)에서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시 마포구 군 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전비에서 여군 소위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의 강간 미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즉시 피해 사건을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 대면상담을 진행했다"면서 "2차 가해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센터와 상담소는 해당 사안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센터와 상담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대장 A대령은 지난 8월 8일 피해자 B씨에게 포옹하거나 볼에 입을 갖다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B씨는 이때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단 자각을 했다.

A대령은 회식 이전에도 B씨에게 포옹을 지속해 왔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이후 A대령은 지난 24일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날 회식 자리에서 A 대령은 "2차를 가자"고 제안했고 A대령의 제안을 불편해 한 하급자는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A대령은 관사 이동 중에도 B씨의 손을 만지며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며 압박했다.

관사에 도착한 뒤에도 A대령은 "한 잔 더 하자"며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시도했다.

당황한 B씨는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십시오"라며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거부했지만, A대령의 강간 시도는 계속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며 도망쳤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센터와 상담소는 A대령이 지난 26일 문제의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간부들이 이 사실을 알리면서 B씨가 '2차 가해'를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센터 관계자는 "가해자는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며 "더 나아가 강간미수의 중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일이 발생하고서도 A 대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긴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위 파악에 나선 군 측은 신고가 접수된 당일 A 대령과 B씨를 분리 조치했고, A대령을 타지역 부대로 이동시켰다.

17전비 관계자는 "부대 차원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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