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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오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청주 전통시장 합동 단속

  • 웹출고시간2023.01.16 14:50:34
  • 최종수정2023.01.16 14:50:34
[충북일보] 충북도는 설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한다.

도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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