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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상반기 공공근로 275명 선발

본청근무자 175명 읍·면·동 100명, 행정복지센터에 13일까지 신청

  • 웹출고시간2023.01.08 13:07:33
  • 최종수정2023.01.08 13:07:33
[충북일보] 제천시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275명(본청 175명, 읍·면·동 100명) 선발한다.

참여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가구 합산 재산액이 3억5천800만 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 기간과 근무지는 사업내용, 사역 주체에 따라 상이하다.

본청 선발자 175명은 오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근무지는 시청과 사업소, 관광지 등 지역 내 전역에 걸치고 자세한 근무지는 추후 협의한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각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총 100명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 모집인원, 사업 기간 등이 기관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거주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하며 근무지는 신청지에서 협의한다.

모든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jecheon.go.kr) 고시·공고란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본청 선발자는 오는 2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지역 내 64개 사업에 배정되며 만 65세 미만인 경우 주 30시간,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한다.

또한 최저시급 9천620원 기준의 근무 임금과 출근일 기준 5천 원의 부대비, 주휴와 유급 연차 수당,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받는다.

시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조건 신설과 반복 참여 제한 강화 등 기존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동을 도와 사업 참여 자격이 되는 모든 시민에게 참여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가장, 장애인 등을 우선 선발하며 특히 올해는 기존 예정 인원 4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 운영해 하반기 추가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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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