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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올해도 단양사랑상품권 10% 할인 유지

종이형+카드형 합산 구매 한도 월 70만 원

  • 웹출고시간2023.01.04 13:23:01
  • 최종수정2023.01.04 13:23:01

지류형 단양사랑상품권.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2023년 단양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전년도와 같게 유지한다.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축소 결정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단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단양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은 10%, 1인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종이형+카드형 합산)이며 종이형은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방법은 종이형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내 은행에서 가능하며 카드형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상품권chak' 앱 회원가입과 카드발급으로 사용하거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 카드발급 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단양사랑상품권 판매액은 24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판매량이 70% 가까이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 한도가 유지되는 만큼 군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이를 통해 단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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