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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바이오산업 우수인력 활용 인재양성 탄력

대학 학기단위 산업체 전문가 강사채용 가능
충북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 추가적용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규제완화' 신청
교육부 '겸임교원 학기단위임용·특별채용' 허용

  • 웹출고시간2022.10.12 17:53:32
  • 최종수정2022.10.12 17:53:32
[충북일보] 속보=충북도내 대학이 바이오산업체 우수인력을 '학기단위'의 겸임교원이나 강사로 특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4월 29일자 4면>

충북특화지역 전담기관인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센터장 홍진태·충북대 약학과 교수)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 중 겸임교원 임용규제 완화를 교육부에 요청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실정에 맞게 특화산업 고등교육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제도가 적용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특화지역에서는 지방대학이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나 배제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은 지자체장, 대학총장, 지역혁신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 대학 강의실 밖 공간수업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대면수업이나 기업체에서 운용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 산업현장과 대학교육을 연계해 산업체의 우수인력을 겸임교원이나 강사로 초빙, 양질의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이 산업체 우수인력을 겸임교원이나 강사로 채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겸임교원을 채용할 때 강사처럼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학들이 '학기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의 설명이다.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는 지난 6월 학기단위로 편성돼 있는 공유대학 교육과정에 맞춰 규제특례를 추가해 줄 것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충북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과 함께 추가적용 규제특례로 '겸임교원 학기단위 임용과 특별채용 절차'를 허용했다.

충북특화지역 대학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를 겸임교원으로 채용할 경우 학기단위 임용과 특별채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대를 비롯한 도내 15개 대학이 행정적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팀티칭 강의, 집중학기제, 격년제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충북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Bio-PRIDE 공유대학)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과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가 기대된다.

충북은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지역과 함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변경지정을 받아 앞으로 최대 6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지역 대학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추가규제특례를 적용하면서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고등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충북지역 참여대학은 강동대, 건국대(글로컬), 극동대, 대원대, 서원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등 15곳이다.

홍진태 센터장은 "이번 특화지역 규제특례 추가지정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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