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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이재명대표는 법과 국민 앞에 당당히 서라

  • 웹출고시간2022.09.19 20:37:26
  • 최종수정2022.09.19 20:37:26

김상진

세명대 도시경제부동산학과 교수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그 열망해 온 정권교체를 이뤘다. 헌법상 대통령단임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 5년간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국민 의사를 표시했을까? 대선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에 가까운 거대한 여당이었다. 민심의 바다가 소용돌이쳐 정권을 바꾼 것이다. 민심에 문 닫고 내로남불의 정권이라고 국민이 나서서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국민은 사법부의 오심 여부에 대하여 늘 관심이 있다. 시곗바늘을 2020년 이전으로 돌려보자. 당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30억 원이 넘는 보전된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하며,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전 지사를 기사회생시킨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판결이었다. 법원 심리에 참여해 무죄 쪽에 섰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판결 후 넉달여 만에 화천대유 고문직을 수락한다.

하나 더 소개하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 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 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 풀풀 풍기는 무언가 있지 않아 보이는가? 하지만 무작정 야당 대표를 소문만으로는 수사가 불가하다.

사족이 길었다. 연일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정적제거, 정치보복, 정치탄압, 야당탄압, 표적수사라며 국민을 거짓 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 "대장동 핵심 실무 책임자인 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데 실체적 진실을 검찰은 밝혀야 할 책무를 진 것이다. 검찰의 기소보도를 보면 '직접 보고를 했고, 국내골프치기와 해외골프여행'과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광고 후원금과 토지용도 변경간 혐의 등이라고 한다. 이제 국민에게 속 시원히 확인시켜 주기를 바란다. 이외에 이 대표는 숱한 의혹에 둘려 싸여 있다.

이미 민주화된 시대에 국회의원 배지와 당대표라는 기득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서서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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