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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주요 밭작물 물가안정 강화

올 하반기 농협 사업비 부담 완화·노지채소 재배면적 확대

  • 웹출고시간2022.07.21 16:38:15
  • 최종수정2022.07.21 16:38:15
[충북일보] 봄철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못한 노지 밭작물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주요 노지 밭작물인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농가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다.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농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재배면적 확대의 유인을 갖게되며,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입품목의 가격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도 조절이 가능하다.

가입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물량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2021년 현재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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