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8℃
  • 구름조금강릉 5.0℃
  • 박무서울 6.2℃
  • 구름많음충주 4.0℃
  • 맑음서산 1.2℃
  • 연무청주 6.8℃
  • 대전 7.2℃
  • 흐림추풍령 4.6℃
  • 구름조금대구 4.2℃
  • 맑음울산 3.5℃
  • 박무광주 6.2℃
  • 맑음부산 6.6℃
  • 맑음고창 1.2℃
  • 박무홍성(예) 4.5℃
  • 구름많음제주 6.9℃
  • 구름조금고산 8.4℃
  • 맑음강화 3.4℃
  • 구름조금제천 0.9℃
  • 구름많음보은 3.0℃
  • 구름많음천안 3.0℃
  • 맑음보령 2.4℃
  • 구름조금부여 5.8℃
  • 흐림금산 7.0℃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첫날…"익숙지 않아서"

충북경찰, 12일부터 한달간 계도활동·오는 10월 13일까지 집중 단속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有 반드시 서야
'무신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관계 없이 일시 정지해야

  • 웹출고시간2022.07.12 20:26:32
  • 최종수정2022.07.12 20:26:32

’우회전 시 보행자 중심‘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인 12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농협사거리에서 교통경찰들이 위반 차량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는 알고 있었지만 과거 몸에 벤 운전습관으로 지키지 못했다"

1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농협사거리에서 적발된 택시기사 A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A씨는 우회전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는 잘 지켰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인도 위를 올라가기도 전에 지나쳐버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이날부터 한달간 계도 기간인 점을 안내한 뒤, 법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인도에 보행자가 서있으면 일단 차량을 무조건 멈춰 세워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가 건너편 인도를 완전히 건널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김용수기자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운전자가 법을 위반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날 용암동 농협사거리에서 실시된 경찰 계도 활동에서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잘 지키는 모습이 목격됐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멈춰있는 등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없음에도 계속 멈춰있는 차량도 발견됐다.

대다수 보행자들은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반기는 모습이었다.

시민 B(86)씨는 "그동안 횡단보도를 건널때마다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음에도 그대로 지나쳐가는 차량이 많아 위험한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진작에 했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주 잘한 것 같다. 앞으로도 운전자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회전 '일단 멈춤' 위반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중심'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인 12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농협사거리에서 한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고 있다. 경찰은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이날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인 점을 안내한 뒤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홍보물을 전달했다.

ⓒ 김용수기자
이날 교차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27조 7항)이 적용됐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용암농협사거리 인근 원봉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관련 계도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날 어린이보호구역 내 관련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적발된 운전자 C씨는 "규정은 알고 있었지만 기존 운전습관이 있다보니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적발된 또다른 운전자 D씨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은 알았다. 조심하려고 했는데 잘 지키지 못했다"며 "많은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다음달 12일까지 집중 계도 기간을 펼친 뒤, 오는 10월 13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장소는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중심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