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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11 16:25:54
  • 최종수정2022.07.11 16:25:54
[충북일보]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독사고를 낸 경찰관이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본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권 경고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기관장이 직권으로 경고하는 처분이다.

징계위원회로 인한 경징계인 불문 경고보다 낮은 처분이다.

A 경위는 지난달 17일 밤 1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다.

바닥에 넘어진 A경위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인 0.17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으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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