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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7 17:25:52
  • 최종수정2022.07.07 17:25:52
[충북일보] 청주서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60)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잠든 틈을 타 홧김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하고 같은 날 오후 4씨께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해한 범행의 양태가 매우 참혹하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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