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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6 11:53:11
  • 최종수정2022.07.06 11:53:11
[충북일보] 보은군이 내년부터 속리산 법주사에 문화재 관람료 손실분을 지원해야 할 처지다.

박경숙 충북도의원은 6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가 개정돼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손실 보존해야 할 상황이다"고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5월 4일부터로 예상한다.

박 의원은 "속리산 법주사 등 전국 사찰 63곳이 해당하고, 현재 진행 사항을 보면 국비 70%, 지방비 30%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약 30%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 충북도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월 15일 본회의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분에 관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조항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불만을 줄이고 문화재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 손실 보존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크다"고 유려감을 나타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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