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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용하세요"

청주시,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4곳 운영

  • 웹출고시간2022.05.26 16:58:48
  • 최종수정2022.05.26 16:58:48
[충북일보] 청주시가 영아를 둔 부모들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고,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의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2017년부터 청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주간 9시~오후 6시뿐만 아니라 오후 6시~밤10시까지도 야간 보육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영아수당(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다.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1천 원이다.

지난 4월부터는 외국인 아동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시간당 4천 원(전액 본인부담)에 이용할 수 있다.

상당구 2곳(명지영아전담어린이집(탑동), 동심의나라어린이집(용암동)), 서원구 1곳(예담어린이집(수곡동)), 흥덕구 1곳(아이들세계어린이집(복대동))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 오는 6월 초 4개 구청과 43개 읍·면·동, 서비스 제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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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