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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2021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 개최

아이오헬스산업 육성과 한방 정밀의료 활성화 위해 함께 노력

  • 웹출고시간2021.04.29 13:43:13
  • 최종수정2021.04.29 13:43:13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 성일홍 충북도 경제부지사, 이상천 제천시장, 박정욱 코스맥스바이오 대표, 권동현 세명대 총장직무대행, 박준훈 한국교통대 총장, 고숙희 대원대 총장 등 6명이 한방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충북일보] 세명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이 지난 28일 세명대 학술관에서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한방 정밀의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충북 특화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한방 정밀의료를 알리고 한의약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한방 정밀의료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으며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16개 대학 관계자, 지자체 인사, 지역 산업체 인사, 학생 등 오프라인 100여명, 온라인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포르투갈 ISCTE-IUL 대학 엔리케 마틴스 교수는 'Personalized Digital Korean Medicine '이라는 주제로, 바이브컴퍼니 송길영 부사장은 '데이터가 이룬 투명성,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가졌다.

이어 한방 정밀의료, 바이오 헬스·정밀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방 정밀의료와 원헬스(One Health) 분야 각 섹션별로 현재 연구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정밀의료 분야에서는 △한방 정밀의료 현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적용 △한방 정밀의료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등에 대해, 원헬스 분야에서는 △의료 과학 데이터 △의료 과학에서의 동물 실험 △새로운 질병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세명대 권동현 총장권한대행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과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산학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충북 바이오 헬스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며 개방형 산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 연구 및 정보공유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성일홍 충북 경제부지사는 "포럼 주제인 정밀의료와 함께 제약바이오, 화장품 천연물 분야가 충북의 대표사업으로 한방 정밀의료 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약속한다"며 "K-한방이 정밀의료와 빅테이터를 연계해 세계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김이화 세명대 한방정밀의료·의료기기 사업단의 단장은 "이번 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동시에 충북의 특화분야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정밀의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관람이 가능한 만큼 많은 이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일홍 충북도 경제부지사, 이상천 제천시장, 박정욱 코스맥스바이오 대표, 권동현 세명대 총장직무대행, 박준훈 한국교통대 총장, 고숙희 대원대 총장 등 6명이 함께 한방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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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