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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02 20:13: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요즘 언론매체가 가장 경쟁적으로 보도한 뉴스는 '강호순'이다. 강호순은 자신이 7명의 부녀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일부 언론사는 이미 강호순의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예방을 더 중시해서다.

엽기적 살인사건은 잊을만하면 터지고 있다. 인간의 인격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참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다.

***흉악범 신원 반드시 공개해야

강호순은 사이코패스(psychopath)일 가능성이 크다. 범죄 수법과 연속성으로 볼 때 그렇다. 평범해 보이는 강호순은 7명의 부녀자들을 차례로 죽였다. 잔인성·연속성 등 사이코패스의 범죄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이코패스는 극단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의 병적 행위는 범행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평소엔 내부에 잠재돼 주변에서 눈치 채기 쉽지 않다.

사이코패스는 '사회질서를 파괴하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인간··으로 정의된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해하는 측면에서 '인간 흉기'임이 분명하다. 범죄 유형도 일반 범죄와 아주 다르다.

사이코패스 범죄는 연쇄 살인으로 종종 이어진다. 그럴 가능성도 아주 크다. 범죄표적은 주로 직장 내 약자나 외로운 여성 등이 되곤 한다. 범인을 잡고 나면 이웃집 남자나 직장 상사인 경우도 이런 까닭이다.

사이코패스는 범죄 후 수사기관과 지능 게임을 즐기는 성향도 있다. 강호순도 경찰이 부녀자 실종 사건과 연관성을 추궁하자 "증거가 있으면 갖고 와 보라"며 경찰을 농락해 왔다고 한다.

물론 착한 사람, 평범한 사람도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 사이코패스 범죄는 다르다. 신상공개가 뒤따라야 한다. 범죄의 연속성을 막기 위함이다.

물론 범인의 얼굴 등 신상공개가 인권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는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범인의 신상공개로 그 가족 등이 연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안다.

하지만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잔인한 살인마에 희생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은 무엇인가. 지금대로라면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시되는 상황이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국내 언론은 1990년대까지 살인 등 강력사건에 한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왔다. 묻지마식 살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나 '막가파' 일당이 구속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4년 무렵부터 '인권수사··가 강조됐다. 피의자들이 언론에 노출될 때 모자와 마스크를 씌우는 관행도 그 무렵 생겨났다. 1년여 지나 초상권 침해금지 규정도 생겼다. 취재기자들에게 강력사건 보도에 제약이 가해진 것도 이 때다. 그 영향으로 그 해 연쇄 살인범 유영철의 정확한 얼굴을 신문과 방송 등에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공개수배자들의 신원을 전단지나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인권은 뭔가. 같은 논리라면 이들의 인권도 보호돼야 마땅하다. 논리의 모순이다.

남의 인권을 유린한 범인들까지 인권의 이름으로 신원을 미공개 할 필요는 없다. 그들에겐 일종의 사치일 뿐이다.

***보호할만한 권리만 보호하자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것인지 사회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의 평범성'이든 '악의 특수성'이든 둘 다 범죄를 양산한다는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흉악범의 인권보다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범죄예방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

인권은 중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인권존중은 범죄를 키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변의 누군가가 갑자기 '공포의 괴물'로 다가온다면 어떤 기분일까. 계속되는 불안감은 또 한 번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다.

법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권리만을 보호해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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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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