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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합의, 조약 대상 아냐"… 靑 분위기 쇄신 시도

남북관계법 제시 野 주장 반박
"헌법 60조 판례 명백히 위반"
김성태, 효력정지 가처분 피력

  • 웹출고시간2018.10.24 18:10:22
  • 최종수정2018.10.24 19:55:09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 재가 결정이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 재가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과거 법률 사례 등을 발굴, 적극 홍보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이뤄진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의 재가 결정이 '헌법 60조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들어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과 맺은 합의와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라며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 이것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정의에 대해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며 "3조1항에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남북합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4조3호에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서 이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두 가지(재정적 부담, 입법사항)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 60조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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