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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 비준

"남북긴장 완화로 비핵화 촉진"
재가 결정에 보수 야당 반발
"국회 논의로 신중한 판단해야"

  • 웹출고시간2018.10.23 17:27:35
  • 최종수정2018.10.23 19:47:11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의 결정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서 '45차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의결된 남북합의서는 이날 오후 4시45분께 대통령의 재가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법제처는 통일부가 의뢰한 위 합의서 국회비준 동의 여부에 대한 해석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결정에 보수 야권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야권은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남북경협과 관련한 천문학적인 우리측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공동선언 등도 모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다.

여기에 UN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정면으로 접촉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한미관계의 진행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언적 합의와 재정은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며 "나중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비준을 받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부속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어느 나라 엿장수의 논리인가"라며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우리는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기 때문에 평양선언 비준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군사합의서가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은 지난 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여야 공방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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