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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 여건 조성"

文, 폼페이오 장관 방북 호평
"한미 간 공조 최선 다하길"

  • 웹출고시간2018.10.09 15:29:57
  • 최종수정2018.10.09 18:40:01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을 방문하고 방한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과 관련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43회 국무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3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평가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학생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을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해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학위취득 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돼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의 날·소방의 날 유공 등 19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호증진 외국인 포상으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콘텐츠·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배우 이순재씨에게 은관문화훈장을, 대중문화예술 발전(한류 확산) 유공으로 방탄소년단(7명)에게 화관문화훈장을 각각 수여키로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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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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