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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선관위, 전도의원 상품권 제공 신고자 포상금 없어

신고자 거액의 포상금 지급 소문 ‘난무’
피신고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의 경우 포상금지급 제한

  • 웹출고시간2018.06.21 13:29:41
  • 최종수정2018.06.21 13:29:5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병윤 전 도의원의 선거구민에 상품권 제공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전 도의원의 선거구민 대상 상품권 제공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제보자가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고 알려진 허위사실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선관위는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까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 포상이 가능하나, 신고·제보자가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일 경우에는 포상금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음성군수 선거 출마예정자인 최 전 도의원이 지난 3월 21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 주민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것을 보고 선관위에서 신고했고, 이로인해 선관위가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거구민에게 살포한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을 구속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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