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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계약직공무원 , 계약직은 육아휴직도 못쓰나

군, 연장계약은 인력 운영 여건 및 근무성적에 따라 판단

  • 웹출고시간2018.06.19 14:36:53
  • 최종수정2018.06.19 14:36:5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의 일부 계약직공무원은 음성군의 계약직 공무원 15명에 대한 일괄 1년 연장계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결정된 것인지 음성군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음성군은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 출산장려정책, 인구부양정책 등을 표방하면서 실상은 정규직 공무원이 2018년 5월 기준 육아휴직자가 53명인데 비해 계약직 공무원은 지난 10년 동안 총 3명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계약직에 대해 부당한 계약연장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음성시 건설을 추진할 진심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남도청의 경우 2017년 11월 445명 중 145명을 정규직 전환하는 등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 단위치고는 매우 많은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음성군은 2018년 5월 도청만큼 많은 355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대책 시행 후 단 1명도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초 임기만료 후 부서장 등의 평가에 의해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이 결정되고 통상 상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특성상 5년 이내의 사용 범위내에서 최초 2년 채용 후 3년 연장이 되거나 최초 2년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4월 20일에는 6월 말일자 임기 만료자를 포함한 15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성과 등급에 상관없이 1년이 연장됐다.

이에대해 한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은 최초 2년 연장 후 3년 연장을 해줬더니 육아휴직을 써서 1년씩 했다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최장 5년까지 제한만 있을 뿐 연장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1년 단위로 5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2년 계약하고 3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2년 계약 후 3년 연장계약을 바라지만 인력 운영 여건 및 근무성적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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