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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지적장애인 강제노역·폭행 60대 법정구속

  • 웹출고시간2017.06.25 14:55:19
  • 최종수정2017.06.25 14:55:19
[충북일보] 자신의 배추밭에서 지적장애인을 8년간 강제노역 시키고 폭행, 기초생활 수급비까지 빼앗은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현우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8년간 피해자를 돌봐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강제노역 시키고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말부터 2015년 8월까지 괴산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지적장애인 B(65)씨를 강제노역 시키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을 돌봐 달라'는 B씨 형의 부탁을 받고 서울에서 그를 데려온 뒤 배추농사 등 하루에 8시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주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챘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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