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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8 14:41:49
  • 최종수정2017.06.18 14:41:49
[충북일보=청주] 함께 사는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선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8일 밤 10시50분께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B(53)씨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거실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불로 A씨가 배 등에 화상을 입었고, 집 내부와 집기류 등이 타 1천4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판피해가 발생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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