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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1 17:19:17
  • 최종수정2017.05.21 17:19:24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제천영·육아원 법인 A복지회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한 '시설장 교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종국적 책임은 원장에게 귀속된다"며 "신체·정신적 폭력으로 아동 학대행위가 발생한 만큼 종사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육아원 아동학대가 단순한 보육사 개인의 위법행위라기보다 시설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제천영·육아원에서 보육사에 의해 아동 학대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보육사는 때리거나 생마늘을 먹이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1주일 이상 독방에 격리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제천시에 시설장 교체 처분과 관련자 검찰 고발을 권고했다. 제천시는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보육사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시설 책임자는 항소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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