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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수억원 챙긴 일당 덜미

  • 웹출고시간2017.05.18 17:09:16
  • 최종수정2017.05.18 17:09:15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속칭 '대포폰' 수백대를 개통한 A(여·35)씨를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B(22)씨 등 모집책 4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서 휴대전화판매점을 운영하며 대학 신입생 등 137명의 신분증으로 모두 500여 대의 대포폰을 개통·판매하는 등 6억 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타인 신분증으로 100만 원 이상의 고가 휴대폰을 1인당 3~4대씩 개통한 뒤 단말기를 되팔아 돈을 챙겼다.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일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유심침을 다른 업자에게 팔아넘겨 추가로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서류상 개통 실적을 올리는 데 신분증이 필요하다. 용돈을 챙겨 주겠다'며 주로 지인에게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돈으로 외제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와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신고된 피해자만 137명에 달한다"며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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