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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도내 투표소에서 위법행위 8건 적발

투표용지 찢고 촬영하고

  • 웹출고시간2017.05.09 19:54:31
  • 최종수정2017.05.09 19:54:31
[충북일보]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충북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이날 오후 3시까지 도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3건과 촬영 5건 등 모두 8건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께 제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A(50)씨는 동행한 90대 노모의 투표를 도우려다 선거사무원이 제지하자 본인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오전 10시55분께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투표소에서 B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 교환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B씨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증평군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 인명부 대조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던 유권자 C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이와 함께 청주 서원구와 흥덕구, 제천, 증평의 투표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5명도 선관위에 적발됐다.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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