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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궁금해요

공직선거법 Q&A 연재자료

  • 웹출고시간2017.04.26 22:36:56
  • 최종수정2017.04.26 22:36:56
언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궁금해요?

언론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신문광고에 한함)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방송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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