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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세정과, 읍·면·동사무소,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웹출고시간2017.03.15 14:07:07
  • 최종수정2017.03.15 14:07:06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열람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110세대다.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열람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변 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식을 작성해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천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3만545세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제천시 세정과를 통해 열람과 의견제출할 수 있다.

제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82%, 공동주택가격은 0.3% 상승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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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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