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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기증받은 보은군 감사대상 아냐"

감사원, 군의회 감사청구 종결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에
"사전 의결 받기 어려운 상황"

  • 웹출고시간2017.03.01 16:54:21
  • 최종수정2017.03.01 18:34:34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특정 화가의 미술관 건립 등을 조건으로 미술작품을 기증받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보은군의회와 주민 A씨가 "보은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낸 감사청구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법이 정한 기부금품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돼 있으나, 보은군은 미술관 건립, 흉상제작, 초대 관장 선임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미술작품을 받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2015년 9월께 이열모 화백의 병세가 위중해(2016년 2월 24 별세) 기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은군수가 미국을 방문했다가 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긴급하게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사전에 의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해왔다.

감사원은 또 "협약 체결 전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지만,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그 이후 후속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후속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이유로 "협약 후 귀국한 보은군수가 2015년 11월4일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했고, 보은군의회는 2016년 2월26일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후 2016년 3월11일 부지매입비 18억원, 표구비 4천450만원을 2016년 예산에 반영해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보은군의회는 정상혁 보은군수 등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23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군의회는 당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 물품을 접수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를 위반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협약을 체결한 사항, 기타 기부 물품 접수 관련 예산 낭비와 절차상 위법 행위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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