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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 업체에 향응 접대 소방공무원 직위해제

  • 웹출고시간2016.07.20 17:41:43
  • 최종수정2016.07.20 19:04:01
[충북일보]속보=사설 구급 업체에 돈을 받고 사망자 정보를 넘겨준 충북도 소방공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사설업체에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접대 받은 소방공무원이 추가로 적발됐다.<6월2일자 3면>

도소방본부는 119에 신고 된 사망자 정보를 사설 구급 업체에 제공한 소방공무원 A(소방위)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께부터 2014년 4월께까지 청주 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업자에게 119에 신고 된 사망자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급업체 업자와 친분이 있어 식사를 몇 번 했지만 내가 돈을 내기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이 같은 내용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본부는 앞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된 소방공무원 B씨와 함께 근무했던 상황실장과 팀장 등 모두 4명을 '경고' 처분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소방종합상황실 직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사례 등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소방본부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된 소방공무원 B(46)씨를 파면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소방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119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 등을 사설 구급 업체에 넘겨주고 건당 1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B씨가 알려준 정보로 사설 구급차를 운영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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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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