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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비판한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 집행유예 선고

  • 웹출고시간2016.01.06 17:44:03
  • 최종수정2016.09.25 16:52:39
[충북일보] 법원이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NEXIA) 효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충북대학교병원 내과 교수인 한정호(44)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신분인 한 교수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립대 교수직을 잃게 된다.

문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넥시아의 효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세계적권위의 논문을 인정하지 않고 최원철 단국대 특임 부총장이 병원장직을 포기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과 정신적인 피해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공이익을 위해 글을 게재했고 공탁금을 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한 교수가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넥시아 개발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거나 글을 수정하지 않았다"며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넥시아는 독성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는 등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 부총장은 한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한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한 교수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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