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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5.05 21:17: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방송의 이름으로, 방송을 방패막이 삼아 시도할 수 있는 행위는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어떤 행위에도 분명히 미학적 최저 한계선은 있다. 방송은 특히 그래야 한다.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시청자로 하고 있다. 유치원생에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70대 노인 등 남녀노소를 망라한다.

***대구성폭력 사건이 왜 생겼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이 모두 5월에 있다. 그러나 TV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기엔 참으로 민망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포르노급 드라마가 케이블선 타고 수시로 안방을 침공하기 때문이다.

요즘 케이블 선을 타고 들어오는 상당수 드라마는 아주 심각하다. 여성 출연자들의 상반신 노출은 당연한 일이 됐다. 숫제 애교 수준이다. 일반 영화관에서도 보기 어려운 과도한 포르노급 장면이 몇 분 간격으로 연쇄 등장하기도 한다. 야하기로 유명한 일본 케이블 채널보다도 더 하다.

‘갈 데까지 갔다'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오히려 작다고 느껴질 정도다. '표현의 자유'나 '연령별 등급제'를 감안하더라도 여러 면에서 너무하다. 성범죄나 성도착 등 비정상적 성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

현재 심야 시간대 케이블TV속 드라마들은 노골적인 성애(性愛) 장면이 빠지지 않는다. 적게는 1~2회 많게는 7~8회 정사 신을 포함하고 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포르노급 노출과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나 역시 아이들이 TV채널을 돌릴까봐 걱정되기 일쑤다. 물론 ‘19세 이상 시청가'라는 표시는 있다.

문제는 규정이 현실성 없는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일부 케이블TV들은 이른 아침시간대부터 안내자막으로 성인물 방영을 수시 고지하고 있다. 오후에도 선정적인 장면들을 모아 편집한 예고편까지 내보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접근가능 한 것이 현실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이나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채널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상 피하기 어렵다.

대구 초등생 성폭력 사건도 결국은 이런 성인물들이 모방의 발단이 됐다고 한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응석받이 철부지 아이들이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아이들은 인터넷과 케이블TV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고 성행위를 흉내를 냈다. 또 싸움 잘하는 상급생이 하급생들을 위협해 자신이 본 변태적 성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게 했다. 피해 남학생들은 다시 가해자가 돼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사태는 확대되고 증폭됐다.

이번 사건은 우리 아이들이 성인 음란물과 성폭력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또 그 폐해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넘쳐 나는 음란물들이 아이들에게 성폭력의 교과서 역할을 한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케이블 채널의 현실이 이렇다. 문제는 이런 성인물들이 반드시 심야 시간대에만 방송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상파와 비교해 케이블 쪽에 느슨한 심의 기준이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적 공격성 자극 원인

우리 사회 곳곳이 ‘음란물의 바다'가 된 지 오래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어른이나 아이나, 낯 뜨거운 영상물과 음란사진 또는 만화 소설 등을 접할 수 있다.

그런데 효과적인 대비책은 없다. 아니 장치는 있지만 허점이 너무 많아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게 맞다. 정부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니 하는 예술적 가치 추구의 본질 이전에 청소년들의 성적인 공격성을 자극한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성을 넘어 무엇보다도 이 점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음란물의 범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식된다면 제2, 제3의 대구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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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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