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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의무화' 화재배상 책임보험 첫 수혜

보은군 유흥주점 화재 4명 사망…유족에 1억원씩 지급

  • 웹출고시간2013.11.18 19:42:35
  • 최종수정2013.11.18 19:42:33
속보=보은군의 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숨진 4명의 유족에게 각각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

18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보은군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숨진 손님 A모(33) 씨와 여종업원 B모(31) 씨 등 4명에게 보험사인 농협이 각각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협은 이 가운데 여종업원 1명은 가족·친지를 찾을 수 없어 법원에 '친권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험금 지급은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난 8월 이후 전국서 처음 지급하는 사례다.

이 보험은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충북도 내 가입 대상 업소 4천224곳이 모두 가입한 상태다.

이 유흥주점은 화재 발생 20여 일 전 연간 2만6천 원을 내는 이 보험에 가입해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화재로 현장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명이 더 숨져 4명으로 사망자 수가 늘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밝혀졌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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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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