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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시민·단체 '건축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요구

  • 웹출고시간2013.10.23 14:50:15
  • 최종수정2013.10.23 14:50:13
충주 시민과 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충주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손경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주지부 회장 등 문화동 일부 주민들이 23일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료원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의료원 부지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수지를 맞추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의료원부지에 중소형아파트가 건립돼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중소형아파트건립에 관한 서명에 참여했지만, 건축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뜻이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시민 65명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찬성 의견으로 서명에 참여했지만, 의료원 부지뿐만 아니라 시 전체 신축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인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서명 참여 주민들 사이에서 전체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방안을 자체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격거리를 반으로 줄이면 일조권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접 주민과 엄청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조례 개정은 문화동 전체 주민들의 뜻이 아니니, 일부 시의원들은 문화동 일부 인사들의 뜻이 마치 문화동민 전체의 뜻인양 왜곡하지 말고 건축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충주발전시민연대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충주시의회는 충주시민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의 문제에 대해 시민의견을 묵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가 입법예고를 거쳤지만 많은 시민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논란이 확산돼고 있다"며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을 다음 회기로 연기해 달라는 건의문을 충주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예정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종수 공동대표는 "충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조권 규제 완화 건축조례 개정을 강행한다면 제6대 시의회 19명의 시의원들을 결코 좌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신축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은 24일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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