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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21 18:04:52
  • 최종수정2013.10.23 14:49:58

충주발전시민연대 정종수 공동대표가 21일 충주시의회 박노영 사무국장에게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관련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는 24일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남겨둔 가운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충주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주발전시민연대는 21일 충주시의회를 찾아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축물 인접대지 이격거리 축소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 통과를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의회 주관으로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조례 개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주시의 실질적 주인인 22만 충주시민 모두가 충주시의회를 지켜보고 있음을 늘 명심해 달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충주 건설을 위해 창조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충북환경운동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종배 충주시장이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지난 17일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안의 통과 직전, 시민의 방청과 취재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걸어 잠근 의원들은 시민 앞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송석호 의원(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토론회를 하면 된다고 공식 발언했으니 시의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신축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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