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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내달 28일까지 과태료 최고 70% 감면 혜택

  • 웹출고시간2013.06.04 10:22: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활동을 벌인다.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각종 게시판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전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기간 중 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공고기간을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으로 특히 주민들이 각 읍·면사무소에 통해 미거주 사유로 사실조사를 접수한 대상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 조치할 계획이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재등록자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대상자는 최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50% 감면되며, 자진 신고할 경우 질거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가 추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의와 행정업무를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일제정리 기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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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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