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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법제업무 통한 통합준비 박차

자치법제 실무 및 입법편집기 교육

  • 웹출고시간2013.03.07 19:43: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은 7일 오후 2시 군 농업기술센터 농심관에서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자치법제 실무 및 입법편집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원·청주 통합에 대비해 자치입법 정비 및 법제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대상자는 통합에 따른 조례·규칙 조정작업에 참여하는 직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날 교육에는 법제처 조용호 법제관의 '자치법제 실무 특강'과 조창희 사무관의 '자치입법 편집기교육 특강'순으로 진행됐으며, 사례 중심의 자치법제와 자치입법편집기 사용법 등에 대해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실무 위주의 진행돼 청원·청주 통합작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통합준비를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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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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