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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정우택 선거법 위반 재정 신청

오는 9일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 계획

  • 웹출고시간2012.10.07 17:22: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민주통합당이 오는 9일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금품 살포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할 계획이다.<5일자 3·4면>

7일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오는 11일 공직선거법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새누리당 정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와 관련, 검찰이 9일 오전까지 정 최고위원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할 예정이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9월 25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정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같은 당 전 청년위원장 손모 씨로부터 안마 의자,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성매수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보도자료, TV토론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최근 손 씨가 이들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한 점을 들어 정 최고위원의 총선 당시 '사실 무근' 주장이 당선을 겨냥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3일 정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정 최고위원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정 신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어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전방위 압박 공세를 펴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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