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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풀린 SNS 선거운동…'득'일까 '독'일까

"유권자 혼선 막기 위한 대책 있어야"

  • 웹출고시간2012.01.24 19:5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인터넷 유령 사이트를 통해 지지율을 조작한 총선 예비후보의 허위 여론조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유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선거전의 대세는 단연 SNS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를 이끌며 선거판의 지각변동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관련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SNS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규제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월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돼야 한다"며 "사전 선거 운동 규제 대상에 SNS 등 인터넷 기반 콘텐츠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정 위헌'을 판결했다. 중앙선관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지난 13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한 여야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SNS 선거운동의 족쇄가 풀리자마자 온라인 선거전 과열현상이 빚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19대 총선 천안을 지역구 민주통합당 박완주 예비후보 측은 "지난 16일 한 인터넷에 사이트에 허위 여론조사를 벌인뒤 이를 트위터에 올린 사례를 발견해 선관위에 사실조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표 한타임'이란 웹 사이트가 4·11총선 예비후보의 사진과 프로필 등 후보 정보를 게시해 놓고 인기투표 방식의 지지율 조사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방문자가 각 후보자 사진 아래에 위치한 '응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후보 지지율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조사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 사이트의 응원하기가 SNS를 통해 마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공식결과인양 공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의 경우 해당사이트의 후보자별 응원수가 지지율처럼 왜곡돼 공표된 트윗의 수는 본보 자체조사 결과 청주 흥덕 갑 19건, 청주 흥덕 을 8건, 청주 상당 15건, 충주시 4건, 청원군 14건, 제천·단양 20건, 진천·음성·괴산·증평 2건, 보은·옥천·영동 21건에 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목적,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사이트에 다수의 계정을 만들어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점, 한 사용자가 모든 지역구별로 투표가 가능한 점 등 지지율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108조를 위반한 불법"이라면서 "해당 사이트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돼 관련 지침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 사회학과 이항우 교수는 "SNS 선거운동은 돈 안 드는 선거풍토 정착에 일조하겠지만, 결국 변해가는 커뮤니케이션 트렌드를 시민정치와 결합시킨 선거전략의 활용도구일 뿐"이라며 "이럴 때일 수록 후보자 진영에서는 선거홍보 질에 대한 고민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떳떳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올곧은 선거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지훈기자 juku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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