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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18 18:37: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변천사세종시 문제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고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여야간, 여여간,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오는 6·2 지방선거에서도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기로에 놓이게 된 세종시 추진과정을 살펴봤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탄생


세종시는 지난 2002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노 후보는 그해말 대선에서 이 공약으로 충청권에서 승리했고, 결국 16대 대통령 당선변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이행절차에 들어가 2003년 7월부터 11월까지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안이 수립됐고,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날 한나라당 박세일 정책위의장이 법안통과에 항의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2004년 4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행했고, 같은해 5월 신행정수도 입지선정기준 및 후보지 평가기준이 확정됐다.

이 평가기준에 따라 진천·음성지구, 천안지구, 연기지구, 논산공주지구가 후보지로 선정됐고, 평가결과 가장 배점이 높은 연기공주지역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판결


이처럼 초반 논란속에서도 순항하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2004년 10월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속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3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2005년 3월 12부 4처 2청, 현 정부 직제로 하면 9부2처2청을 명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청원군 강내 부용면 일대가 행복도시 주변지역에 편입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행복도시 추진은 순탄하지 못했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측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2005년 11월 헌재가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다시 본궤도에 접어들 수 있었다.

◇세종시 명칭변경


헌재의 합헌결정이 내려지면서 2005년 12월부터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이 이뤄졌고,2006년 12월 행정도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면서 이때부터 세종시라는 명칭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이 열렸고, 같은해 11월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이명박표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뒤이어 2009년 7월 구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세종시를 특별시로 하는 내용이 법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지위를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하느냐 정부직할의 특별자치로 하느냐를 놓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했고, 충북은 세종시가 특례시가 된다면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될 것이라며 당초대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논란 끝에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관할구역은 예정지+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으로 규정했다.

◇세종시 수정안 등장


하지만 두달 뒤인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종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박근혜 전 대표는 원안+알파 발언을 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여여간 갈등이 본격화 됐다.

11월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추진을 공식 발표하면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계획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11월16일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가 발족됐고, 11월23일 정부는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 총리는 여당과 박근혜 전 대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7일 세종시를 경제과학중심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고, 지난달말 입법예고를 마쳤다.

◇앞으로 세종시 운명은

앞으로 세종시 수정론의 향배는 국회 통과여부에 달려있다.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충청권 등 민심의 향배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여부를 낙관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세종시 운명은 앞으로 두달 후인 4월 임시국회에서 원안추진이냐 수정안 추진이냐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정호기자

세종시 변천사 일지

2002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2004년 10월 헌재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2005년 3월 9부2처2청 명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2007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2007년 11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덕연구단지 연계 세종시 공약
2009년 7월 세종시특별시 명시한 법안 국회 통과
2009년 9월 정운찬 총리후보자 세종시 수정계획 발표
2009년 11월 정부 세종시 수정추진 공식 발표
2010년 1월 정부시 경제과학중심도시 내용으로 한 세종시 수정안 발표
2010년 1월 정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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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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