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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도 즐기고 '건강'도 지키자

휴가철 본격화… 조심해야 할 질환·예방법

  • 웹출고시간2009.07.09 18:17: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으면서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산과 강, 계곡에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여름철에는 휴양지 등에서 타인과의 접촉기회가 늘어나 각종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휴가철 조심해야할 감염 질환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A형 간염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된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발열, 우측 상복부의 통증 등 일차적인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일주일 내에 황달 징후가 나타나고, 검은색의 소변과 탈색된 대변 등의 증상과 전신이 가려운 증상을 보인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85도 이상에서 1분만 가열해도 사라지기 때문에 끓인 물을 마시거나 충분한 익힌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와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식중독

여름철에 가장 조심해야할 질병은 식중독이다. 식중독은 음식을 섭취한 후 몇 시간 뒤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은 구토, 구역, 두통과 복통, 설사 등이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보관 저장해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가열 조리식품은 중심부 온도를 74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해 익혀 먹어야 한다. 4도에서 60도의 온도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온도 구간이므로 뜨거운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보관하고 찬 음식은 4도 이하로 냉장 보관해 관리한다.

◇수인성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로 인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가 대표적이다.

콜레라는 오염된 식수·음식물·해산물을 날로 먹었을 경우와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구토물과 직접 접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다. 감염되면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세균성이질은 환자나 병원체보유자와 직·간접 접촉에 의해 감염되고 고열, 구역질,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장티푸스는 주로 환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감염되고 증상은 지속적인 고열과 두통, 식욕감퇴, 전신에 붉고 작은 발진을 보인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해 감염된다. 급성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발열 후 36시간 정도 지나면 피부병변이 발생한다.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끓인 물을 마시고, 음식물은 익혀 먹어야 한다.

외출 후나 식사 전에는 철저한 환경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피부질환

장마철의 경우 곰팡이와 세균들이 기승을 부려 각종 피부병에 노출되기 쉽다. 피부질환 예방법으로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섞인 균형 잡힌 식사로 피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다. 또 습기가 심하면 적당한 난방으로 습기를 제거하고, 냉방중이라도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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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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