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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하라"

  • 웹출고시간2025.04.09 17:25:09
  • 최종수정2025.04.09 1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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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보호사협회충북지부 회원들이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북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요양보호사 복지수당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이를 시행할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며 "개정 조례안이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저임금·호출노동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환경 탓에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충북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65세 이하 장기요양요원에게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도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보니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도 제각각이라며 시·군단위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주, 제천, 괴산, 음성, 진천은 자체 예산으로 시설·재가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다보니 괴산 2만 원, 충주·음성·진천 3만 원, 제천 5만 원 등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다.

청주시의 경우 2023년 장기요양요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급하지만 2008년 7월 이전에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85명에만 적용된다.

협회는 "충주, 제천, 괴산, 음성, 진천에서는 처우개선 명목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충북지역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일하고 있는 청주에서는 수당은커녕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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