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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특례시 승격 ‘청신호’

인구 88만명••• 조직체계 개선 시급
행안부 "기준 완화 긍정적 검토 중"

  • 웹출고시간2025.03.19 20:33:46
  • 최종수정2025.03.19 2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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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기초의회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속보=행정안전부가 청주시 등 지방거점도시의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월19일자 1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기 청주시의장이 19일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을 방문해 김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권한강화를 건의하자 이같은 반응이 나온 것이다.

고 직무대행은 "의회조직체계 개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방조직 체계 쇄신을 약속했다.

또 고 직무대행과 함께 동석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현재 행안부는 의회조직체계 개선과 함께 청주시와 전주시 등 지방거점 대도시들에 대한 특례시 기준 완화도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례시 지정을 위해선 도시의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야하지만 기준을 50만명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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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오른쪽 네번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19일 고기동(오른쪽 다섯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면담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준이 완화되면 88만명 인구의 청주시는 곧바로 특례시로 승격되고 청주시의회도 특례시의회로 전환된다.

이날 김 의장은 청주시의회 등 기초지방의회의 확대를 행안부에 요청했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의원 정수와 인구 규모에 따라 조직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관리자 부재 △의회와 집행부 간 직급 격차로 인한 견제 기능 약화 △의회 직원의 사기 저하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청주시의회만 하더라도 현재 시의회는 1국·7전문위원실이 88만 인구의 청주시의 사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각 전문위원실에는 1명씩의 과장급(5급)이 배치돼 있지만 시의회 사무국 내에 과장급 보직이 없다.

시의회 사무국장 아래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 등 4명의 6급 팀장이 있을 뿐이다.

4급과 6급 사이에 5급 사무관이 없는 것이다.

이에따라 사무국장이 휴가를 떠나거나 자리를 비우면 전문위원실의 5급 과장급이 사무국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6급 팀장에게 결재를 받아야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께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조직 제도개선 TF'를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방문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이상주 전남대표회장(신안군의회 의장), 최익순 강원대표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이동협 경북대표회장(경주시의회 의장), 남관우 전북대표회장(전주시의회의장)과 도일환 사무처장이 동석했다.

앞서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행정 효율성, 거점기능 회복을 위해 특례시 인구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출 것 등을 권고했고, 이를 행안부는 적극 수용키로 한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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